중앙정부 단위에서 장애인 대상 문화정책이 시작된지 10년이 됐지만,
장애예술인들은 여전히 ‘찬 밥’ 신세다.
장애예술인의 기준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그 실태 또한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인 것.
이런 가운데, 장애예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로
장애예술인의 개념과 정의를 담은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10년 역사? 장애예술인 실태‧제도 ‘사각지대’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장애인 대상 문화정책은 2009년 문화예술 전담과가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초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 향수와 장애 예술을 지원하는 ‘함께누리 지원사업’을 주력했으며, 사업 예산 또한 2013년 42억원에서 2017년 7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중 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이 45%를 차지한다.
향수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장애인의 예술창작 및 표현 활동과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장애인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즉 장애 예술인의 창작 및 향수사업이며, 그런 점에서 전문예술가로서의 장애 예술인의 기준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했지만 당시 전국의 등록 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문화향수와 동호회 수준의 문화 활동 참여를 파악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민간 단위에서 실시된
실태조사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표본수의 편차가 심하고, 누구를 어떤 기준에서 장애 예술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이에 보고서는
실태조사 시
장애예술인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존에는 대체로 장애 예술 관련 단체나 협회를 통해 모집단을 구했으나, 장애인 예술 관련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 것.
보고서는 “장애예술계만이 아니라 주류예술계를 포괄해 활동하는 예술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제도적 한계도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올해 1월부터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진일보한 정책 협조가 이루어지게 됐지만,
장애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비장애 예술인과 비교했을 때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 시 1점의 가산점만 혜택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