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장애인문화예술축제 개막식에서 공연하는 장애예술인들.ⓒ에이블뉴스

중앙정부 단위에서 장애인 대상 문화정책이 시작된지 10년이 됐지만, 장애예술인들은 여전히 ‘찬 밥’ 신세다. 장애예술인의 기준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그 실태 또한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인 것.

이런 가운데, 장애예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로 장애예술인의 개념과 정의를 담은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10년 역사? 장애예술인 실태‧제도 ‘사각지대’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장애인 대상 문화정책은 2009년 문화예술 전담과가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초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 향수와 장애 예술을 지원하는 ‘함께누리 지원사업’을 주력했으며, 사업 예산 또한 2013년 42억원에서 2017년 7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중 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이 45%를 차지한다.

향수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장애인의 예술창작 및 표현 활동과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장애인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즉 장애 예술인의 창작 및 향수사업이며, 그런 점에서 전문예술가로서의 장애 예술인의 기준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했지만 당시 전국의 등록 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문화향수와 동호회 수준의 문화 활동 참여를 파악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민간 단위에서 실시된 실태조사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표본수의 편차가 심하고, 누구를 어떤 기준에서 장애 예술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이에 보고서는 실태조사 시 장애예술인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존에는 대체로 장애 예술 관련 단체나 협회를 통해 모집단을 구했으나, 장애인 예술 관련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 것.

보고서는 “장애예술계만이 아니라 주류예술계를 포괄해 활동하는 예술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제도적 한계도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올해 1월부터 장애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진일보한 정책 협조가 이루어지게 됐지만, 장애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비장애 예술인과 비교했을 때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 시 1점의 가산점만 혜택 뿐이다.

지난해 공연된 이음창작뮤지컬 ‘비상’ 모습.ⓒ에이블뉴스DB

■예술인 현황‧창작 유통‧생태환경 실태조사 담아야

이에 이번 연구보고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위한 장애예술 및 장애예술인의 개념 정의, 범주 및 실태조사 설문문항 등을 도출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이 증가하고 장애예술인의 규모 또한 증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예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먼저 보고서는 장애 예술인 정의를 단순히 장애인이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예술 속 장애의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또 장애예술에 대한 관점을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즉, ‘장애에 대한 정체성을 토대로 장애의 정치적, 개인적, 미학적 의미를 인식해 다양한 형태의 예술창작 활동을 하는 자로서, 나아가 장애 예술을 새로운 예술 언어로서 자리 잡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다양성과 평등의 실천을 실행하며, 고용되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법체계를 중심으로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예술인복지법이 정한 예술인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로 정리된다.

실태조사의 경우, 설문 항목의 구성은 예술인 실태조사의 틀을 수용하되 장애예술인의 환경적, 기술적, 사회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인구통계 ▲사회경제 ▲창작여건 ▲문화향수실태 ▲지원정책 ▲교류 및 협업의 공통영역 ▲창작활동 실태 ▲장애요인 ▲장르별 지원정책 세부영역을 중점으로 구성하는 결론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장애예술인들의 장르분포가 시각예술과 문학 등에 치우쳐 편차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실태조사의 장르구분과 문항 개발을 비장애 예술인 조사의 구분과 같이해 제시함으로서 조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 영역 및 범주.ⓒ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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