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 빛소리친구들 최영묵 대표.ⓒ국회방송캡쳐

장애예술인들의 염원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놓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과 “몇 사람만의 이익”이라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갈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애예술계 진술인으로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과 빛소리친구들 최영묵 대표가 자리해 서로 각기 다른 의견을 냈다.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2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참여 기회 보장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마다 장애예술인 기본계획 수립 등도 담았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한 장려금, 생활보조금을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방송, 영화 등 예술활동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예술인을 참여시키고 예술품 구매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 구매토록 했으며,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등도 포함됐다.

먼저 방귀희 회장은 “장애예술인은 예술활동으로 도저히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예술분야에서는 전문 예술로 봐주지 않아 밀리고, 복지분야에서는 배부른 소리라고 후순으로 미뤄놓고 있다”며 “장애예술인들은 현재 설 자리가 없다”고 지원법안을 찬성했다.

이날 방 회장은 지난 2012년 실시된 장애문화예술인실태조사를 토대로 장애예술인의 82.18%가 발표의 기회를 갖지 못하며, 창작비용 지원을 가장 1순위로 꼽았음을 설명했다.

방 회장은 “일본의 경우 에이블아트를 구축하고 있고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국가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장애인문화예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300명의 장애예술인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창작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방송캡쳐

반면, 빛소리친구들 최영묵 대표는 “몇 사람 이익을 위한 법이 될까봐 우려스럽다.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최 대표는 “아직 장애예술 분야에서는 걸음마에 불과한 분야가 많다. 중장기교육과정도 부족하고 향유자들도 부족한 전문적인 생태계 조성이 되어있지 않고 있다”며 “지원법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전문무용수 검증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몇 사람만의 이익이 아닌,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을 만들어서 각론에 장애예술인 지원을 넣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며 “특별한 생활보장 보다는 공연을 더 많이 하고 기회를 주는 방향이 장애인문화예술이 발전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문위 위원들도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장애예술인들의 장려금,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과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귀희 회장은 “장애수당은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창작지원금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장애예술인 300명 규모 지원은 무슨 근거냐.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라고 질의했으며, 방귀희 회장은 “현재 받고 있는 장애인체육연금 대상자 기준이다. 현재 저희 협회 회원이 1000여명인데 그중 300명이 활발히 활동한다”고 답했다.

이에 다시 신 의원은 “체육인의 경우 메달을 딸 경우 연금 포인트제가 있는데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지 않냐”며 “법을 만드려면 좀 더 세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