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부족, 장애인예술메세나 현주소=‘
기업의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한
사회공헌을 아십니까?’, ‘글쎄요, 그게 무엇인가요?’ 차 외래교수에 따르면, 지난 6월15일부터 한 달간 총 187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물음표를 찍는 사람들이 많았다.
장애인 대상
기업의
예술 문화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47.1%에 달한 것. 어찌 보면 많은 답변 같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장애유무와 직업별로 살펴보면 장애가 있는 연구자 및 장애인 관련 직업 종사자의 경우 각각 71.4%, 69.2%로 높은 반면, 장애인 관련 업종 이외의 사람은 20% 수준인 것.
‘알고있다’는 응답을 분석해보면 장애인의
예술 및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를 가장 많이 알았으며, 장애인 관련 콘서트, 교육 프로그램 등이었다. 그 뿐 대부분의 사업에 관한 인지도는 낮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의
예술 문화사업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대답이 10명 중 9명 이상, 압도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홍보부족, 정보부족으로 인한 부분으로 충분치 않았으며,
기업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문화
예술사업은 단기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장애인문화
예술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업의 과제로는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예술적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97.3%였다.
차 외래교수는 “일부
기업에서는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정보가 없다. 향후
기업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문화
예술사업이 일반 대중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이 뒷받침되야한다”고 말했다.
■메세나 2% 의무화…후원고용제 ‘필요’=구체적으로 차 외래교수가 제언한 ‘한국장애인
예술 메세나
운동의 모형’은 공공분야와
기업분야로 나뉜다. 공공분야로는 장애
예술인이 찾아가는 문화공연 기획, 문화누리카드 2% 장애인
예술에 사용, 장애인
예술 공공쿼터제도 등 3개 방안이 담겼다.
문체부의 찾아가는 공연이 ‘장애
예술인이 찾아가는’으로 바뀌면 어떨까? 현재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소외지역,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수혜자가 65만 명으로 늘어나고 지원대상도 2200개소나 된다. 장애
예술인에게 공연의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차 교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주어지는 문화누리카드의 2%를 장애
예술인 작품을 구입하거나 관람한다면 장애인
예술의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영화, 출판, 전시회, 공연 등
예술활동에 장애
예술인들의 참여를 일정 비율로 정해 의무화하는 장애인
예술쿼터제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령 문학을 예를 들면, 국가와 지자체 도서구입의 2%를 장애인 작품 도서로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 전시시설 전시회의 2%를 장애인 미술품으로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황무지와 다름없는
기업분야 장애인
예술메세나
운동에서도 ‘2’의 기적이 있다. 차 외래교수는
기업의 메세나의 2%를 장애인
예술로 지원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차 교수는 “한국메세나협회는
예술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이룬
기업의 문화
예술 행사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체 문화
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운영비 투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며 “이렇게 증가하는 메세나 지원금의 2%를 장애인
예술에 지원한다면 장애인
예술이 현격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기업의 문화
예술지원금 1771억의 2%인 35억을 한국메세나협회 차원에서 장애인
예술 지원 항목을 만들어 의무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것.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장애
예술인 고용제도다. 장애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장애인문화공헌 프로그램 신설, 장애인
예술 기업 설립 등도 함께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