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특별상영관. ⓒCGV 홈페이지 캡처

4DX 영화 관람을 위해 CJ CGV 특별상영관을 찾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입장 제한을 당한 일이 발생, 원성을 사고 있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남정우(남, 46세, 지체장애1급)씨는 지난 12일 CGV 4DX 창원을 찾았다.

영화의 장면에 맞추어 움직이는 모션 시트와 더불어 바람, 빛, 안개, 향기, 진동 등의 다양한 환경 효과를 느끼며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였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남 씨는 예매를 하지 못한 관계로 현장에서 표를 발권 받기 위해 매표창구로 갔지만 직원으로부터 특별상영관 입장이 불가능해 발권이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이유는 규정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직원에게 규정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창원점 매니저가 입장 제한이 설명된 팝업창 캡처 화면을 가지고 나와 보여 줬다.

화면에는 거동이 어려운 분,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남 씨는 “매니저가 (4DX 효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낙상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해서라고 설명했다”면서 “이후 본사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도 똑 같은 답변과 입장제한이 장애 때문이 아니라는 변명만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놀이공원에 가서 바이킹도 타고,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데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하게 4DX 영화를 볼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면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를 갖춘 좌석을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분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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