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문화예술의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센터, 전시장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법제화해야 한다.”

장애인문화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들도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문화를 찾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예산 및 정책, 전문 인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문화바우처 중 일부 장애인 비율 할당,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들의 자체 문화예술 활동 등에 한정돼 있다.

협회는 “이러한 비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장애인문화예술의 정책은 중앙부처, 예술위원회 및 각 지자체 등 문화관련 부서의 일관성 없는 예산 집행으로 예산 낭비요인이 되기도 하고, 장애인문화예술에 기반조성 및 발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애문화예술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의 확보가 필수지만, 서울은 물론 아직 전국에 단 한 곳도 장애인들을 위한 변변한 문화센터 하나 없는 실정이고 보면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은 실로 요원하기만 하다는 것.

이에 따라 협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빠른 장애문화예술의 기반 조성을 위해 이미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센터와 공연장, 전시장 등 관련 시설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협회는 또한 “시청각 및 학습 장애와 이동과 접근에 장애를 지니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문화예술에 관한 실태를 잘 아는 장애 당사자 및 전문 인력으로 ‘장애인문화예술지원’ 조직을 지역별로 설치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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