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8개 영화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실시하고 있는 롯데시네마 인터넷 홈페이지. ⓒ롯데시네마

국·공립극장의 관람료와는 달리 일반 영화 관람료에 대한 장애인 할인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노인 등에 대한 할인은 각 영화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람료의 일부를 할인하고 있는 영화관을 소개한다. 장애인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에서 표를 구매해야 한다.

롯데시네마(www.lottecinema.co.kr)는 전국 58개 영화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요금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1~3급 장애인은 동반 1인까지 4,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고, 4~6급 장애인은 본인만 4,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3D영화의 경우 8,000원으로 볼 수 있다.

씨너스(www.cinus.co.kr)도 전국 35개 관에서 모두 동일한 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장애인 누구나 5,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프리머스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장애인 관람료를 4~5,000원으로 할인하고 있다. 해당 지역 영화관의 장애인 할인정보는 프리머스 관람가격 안내 페이지(www.primuscinema.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부천, 대구 만경관, 부산대 등 3곳에 있는 매드나인 극장(www.immc.co.kr)과 산본역에 있는 씨엔아이(cni)씨네마 극장(www.cnicinema.co.kr)에서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고 5,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야우리멀티플렉스(www.yawooricinema.com)에서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고 4,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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