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해수욕장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배려층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275개의 해수욕장 중 15개 항목 편의시설이 단 한 개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53개에 달했다. 모두 갖춘 곳은 대천해수욕장이 유일했다.

시설별로는 임산부 휴게시설과 매표소 등에 대한 미설치율이 99%로 가장 높았다. 또한 ▲유도 및 안내설비(96%) ▲계단 또는 승강기와 경보 및 피난설비(94%) ▲점자블록(91%) ▲복도(84%) ▲샤워실(82%) ▲소변기(77%) ▲세면대(75%) ▲출입구(6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63%) ▲주출입구 접근로(52%) ▲대변기(40%)순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했다.

특히 ‘해수욕장관리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 등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없어 설치된 시설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제7조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으로 해수욕장은 제외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서삼석 의원은 “해수욕장은 전 국민이 누려야 하는 휴양지이지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에겐 먼 이야기다”면서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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