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기획예산처에서 자립생활 제도화와 관련해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복지부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침

올 4월부터 시범사업 차원에서 정부 예산 지원을 받게 되는 자립생활(IL)센터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및 동료상담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문화 및 직업 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돕기 위한 기관이다.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지난 1997년 자립생활 이념이 국내에 소개된 후 순수 민간차원의 자립생활센터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에만 10여 곳의 자립생활센터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20곳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이 소규모이고, 재정상황이 열악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가 지난 2002년부터 유일하게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왔으나, 장애인계의 요구로 올해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자립생활 제도화가 시작된 것.

그동안 자립생활센터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및 관리 감독하기 위한 중앙 정부차원의 법· 제도적 근거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가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내놓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침’은 향후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지침에 따르면 자립생활센터는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동료상담, 이동서비스,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등 기타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 중증장애인(1·2급)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서비스 대상은 지체, 뇌병변, 근이양증(근육병) 등 일상생활 및 신변처리가 곤란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운영위원회이며, 운영위원회에는 장애인 당사자, 센터소속 활동가, 장애관련 학계 및 실무전문가 등이 포함돼야한다. 기타 시민단체활동가, 지역사회 인사, 장애인단체 인사, 관련공무원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특히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51%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못 박아 장애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케 했다.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수정 ▲센터의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심의·관리 ▲사업의 계획 및 평가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발굴 ▲기타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자립생활센터의 직원은 소장, 실무활동가, 행정 지원인력 등으로 구성하고, 특히 소장은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 또는 관련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또는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장을 제외한 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직원 중 1명 이상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뽑아야한다. 센터 직원의 복무기준은 유급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의 학력 및 경력을 기준으로 기존 사회복지시설 임금 기준에 따라 보수를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복지부가 마련한 운영지침에는 센터운영계획, 기록 및 자료관리, 재정운영, 평가 및 지도 등과 관련한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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