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들이 열악한 처우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오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처우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월 평균 급여가 85만원 남짓한 돈으로 매우 열악하며, 낮은 처우로 인해 중년여성이 몰려 남성에 비해 최대 13배나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이용자 수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평균 14%p의 증가세를 보였고, 활동지원인력 수는 2012년부터 연평균 20%p, 활동지원기관은 5%p 각각 증가 했다.

문제는 장애인 1인당 활동지원인력수가 2012년 1.4명에서 점점 줄어 현재는 1.1명으로 감소했다는 점이다. 장애계의 요구로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는데 활동지원인력의 증가는 이에 못미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에는 활동지원인력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활동지원인력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013년 130시간, 2014년 128시간 2015년 125시간 2016년 6월 119시간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5일, 한 달 4주를 일한다고 치면 최소 160시간을 일해야 하지만 활동지원인력은 기본적인 노동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활동지원인력들에게 적정노동시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적정한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과 연결된다.

연도별 활동지원인력의 월 평균 바우처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월 평균 1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 여기서 최대 25%의 수수료를 활동지원기관에서 가져가고 남은 약 85만원 남짓한 돈이 활동보조인의 월급인 셈이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은 실제 활동지원인력들의 성비와 연령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2013년에는 여성 인력이 남성인력에 비해 7.1배 많았고, 올해 상반기에는 7.5배로 늘어났다.

활동지원인력이 가장 많은 연령대인 40대와 50대에서는 여성인력이 남성인력보다 약 11배에서 13배까지 벌어졌다. 진입장벽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에 중년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몰린 것이다.

권 의원은 “활동지원인력의 열악한 처우는 높은 이직률로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활동지원인력의 전문성 하락은 고스란히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수가인상과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건비 분리교부, 호봉제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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