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정책토론회.ⓒ에이블뉴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내년도 활동보조사업 할 수 있습니까?”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정책토론회장. 결의에 찬 장순욱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자들까지 복지부를 향한 원망이 쏟아졌다. 활동지원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단가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것.

현재 발생하는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은 하나로 축약된다. 바로 지나치게 낮은 ‘단가’다. 먼저 당사자의 경우 급여량 부족, 지원인력 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서비스 수급이 어렵다.

낮은 서비스 단가로 인해 활동보조인은 임금 보장의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 시간당 8810원에 대한 75%를 받고 있어 처우가 약할뿐더러 각종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

사업을 대행하는 제공기관의 허덕임도 만만치 않다.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과 전담인력의 임금까지 많은 것들을 떠안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더욱이 지난 국정감사 속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의 활동보조인 급여기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며 최근 고용노동부 감사를 통해 최대 수 억원의 추징금이 부가됐다.

“현재 단가로는 어림도 없다” 제공기관으로서는 활동지원사업 포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최대의 피해자는 이용자인 장애인이 되는 구렁텅이 현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신미화 정책국장,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석겸 사무국장.ⓒ에이블뉴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가야할 길은 정해져있다”며 중앙정부 예산 확대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하고 활동보조인은 근로자로서의 법적 처우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단가로 인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3자가 9년을 위태하게 끌어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활동보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활동보조인이 대부분 현장으로 가지 않는다.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만 받고 현장 투입되지 않는다”며 “제공기관에서도 75%와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 수가를 넘어간다. 기본적인 관리 운영비 논의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국가가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장애계에서는 1만원의 수가가 현실적인 안이라고 제시했다”며 “이정도가 돼야 불법자가 되지 않으면서 활동보조인, 이용자도 만족할 수 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신미화 정책국장은 “맨땅으로 활동지원제도를 만들었지만 도둑놈이 되어버렸다”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입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 국장은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장애인당사자의 서비스 수급에 대한 애로사항, 장애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나 생활의 제약 등에 같은 힘든 경험을 공감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이용자의 입장을 헤아릴 수밖에 없다”며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금의 단가로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신 국장은 “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 상 단가의 25%가 순수 수익금인 것이 상당히 불신에 차게 만든다”며 “현재 25%안에는 기관 4대보험료, 퇴직금, 전담인력 인건비, 기관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다. 별도 기관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센터의 경우 15% 이상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국장은 “내년 예산은 329억원 오른 5900억원으로 적용됐다. 활동보조인 급여인상분과 가산수가가 적용된 부분”이라며 “실질적으로 가산급여는 뒤로 미뤄야 한다. 현실적으로 수가 인상을 한 후 추경을 통한 예산 마련의 순서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정책토론회를 꽉 메운 플로어.ⓒ에이블뉴스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석겸 사무국장은 실제 복지관의 상반기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공개하며 “현행 단가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 사무국장이 공개한 수입 및 지출예산에 따르면, 월 평균 약 1만8000시간에 이용자가 180여명에 이른다. 상반기 1월에서 6월말까지 총 수입은 9억9191만5326원. 지출 총액은 9억8405만2802원이며 수익금은 0.8%로 약 786만2000원이다.

김 사무국장은 “복지부 기준에 의해 활동지원 인력에게 급여단가의 76%인 67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금, 4대보험료를 중계수수료에서 부담한다. 이를 더하면 실제로는 89.8%로, 중계수수료는 10%정도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저임금을 보장할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932만8000원이다.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축소 또는 운영비 삭감 밖에 없다. 이 경우 비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하고 서비스 질적 저하와 전담인력의 과중으로 결국 이용자들의 피해로 전가될 것”이라며 “정상적 운영을 위한 단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한 원망에 복지부는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임예슬 사무관은 "운영상황의 어려움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산 확보를 위해 그동안 노력을 해왔다. 국회에서 증액이 되리란 기대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설문]2015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추첨 통해 왁스 타블렛 증정)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