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2013 국고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 결과' 통보문.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이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2013 국고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의 ‘2013년도 국고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결과’에 대해 중복선정으로 형평성 등의 문제를 주장하며, 인천시의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재심의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22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결과 통보문’을 통해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총 4곳을 선정해 국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고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 모집에는 총 9개 센터가 신청했다.

인천시당에 따르면 선정된 4개의 센터는 3년간 매년 1억 5천만원(국비 6천만원, 시비 9천만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선정 결과에 대해 인천시당은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사단법인 장애인자립선언’의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국고지원 몰아주기 식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 냈다.

인천시당은 “국고지원 사업 선정 시 하나의 법인이 두 곳을 지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전남 광주시와 전주시의 일례를 들었다.

전남 광주시와 전주시는 특정 법인 부설의 두 개의 센터에 지원 신청을 했지만,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어 이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

더불어 인천시당은 “누리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신생 센터라 짧은 운영 경력을 갖고 있는데 지정 된 것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인천시당은 “이번 인천시의 센터 지정 결과는 중증장애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인천시가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재심의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울림센터와 누리센터가 같은 사단법인 부설인 것은 맞다. 하지만 지역구가 다르다. 울림센터의 경우 부평구, 누리센터는 남동구가 관활”이며 “센터와 상관없는 장애계 관련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 된 곳”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누리센터가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모집 공고에서 제한조건이 1년 미만이라는 기간 제한은 있었다. 하지만 누리센터는 2011년에 개소한 곳이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처음에 모집하는 공고를 냈을 때 하나의 법인의 두 개의 센터를 제한하는 조건도 없었기 때문에, (몰아주기 식의 주장은) 약간 어패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 곳만 선정됐다면 상관없었을텐데 공교롭게 두 곳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 같다. 하지만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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