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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갈길 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급여량 확대,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등 '산적'

김재영 연구위원, '1급 장애인으로 한정 옳지 않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4-30 18:43:20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의 김재영 연구위원이 현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의 김재영 연구위원이 현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이란 ‘활동보조인’을 빼놓고 말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이 도움을 주는 비율이 2008년 3%에서 지난해 10.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자립생활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지원제도’로 인해 대폭 확대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서도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30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활동지원제도! 한 목소리를 담다!’ 주제 아래 ‘활동보조 이용 장애인활동보조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의 김재영 연구위원이 참석해 현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보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대상 확대=현재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김재영 연구위원은 “현재 활동보조는 1급 장애인이 등급인정조사를 받고, 서비스 결정 및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는 기본권이고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급으로 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정기준에 장애 특성, 인정조사표가 구성되어 있지만 발달장애의 경우 그 기준에서 다른 장애에 비해 불이익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보완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급여량 확대 및 추가시간 필요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활동보조에서 추가급여는 최중증가구만 해당되고, 현재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량을 지원하고 있다.

김 위원은 “장애아동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교육적 서비스와 재활치료를 받는 등 여러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혼자 이동이 불가능해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아동을 성인의 50%로 제한하는 것보다 유연성 있게 해야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은 긴급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추가시간(급여)을 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은 “가족이 급히 병원에 입원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시간 배정할 필요성 있어 추가급여 유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특히 김 위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양적인 서비스 받기 위해서 활동보조인의 처우와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현재 활동보조인은 시간당 6300원을 받고 있다. 이건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한 임금이다. 이 또한 일정하지 않다”며 “활동보조인의 경우 노동의 기본권 보장도 받을 수 없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질도 같이 보장되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활동보조인 전문성 강화=김 위원에 따르면 현재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하는 교육시간은 40시간이다. 우리나라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5곳 있지만, 기술 중심의 실습 위주 교육을 하는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

김 위원은 “활동보조인의 교육이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과 실습에 대한 내용을 타 기관에 위탁해서 활동보조인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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