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주거지원연대는 6일 이룸센터에서 ‘독립적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주거지원법(가칭)’의 필요성을 피력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을 위한 주거정책이 오히려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어, 장애계가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장애인주거지원연대는 6일 이룸센터에서 ‘독립적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주거지원법(가칭)’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주거지원연대 강현석 전북지부장은 서울, 인천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이 넘는 장애인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현재의 장애인 주거 정책에 대해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보장받는 주거정책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한국자립생활대학 전정식 학장은 장애인 주거정책과 관련해 지역단위의 장애인주거지원을 위한 관제탑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 학장은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의 탈출을 꿈꾸지만 불편한 주거정책 때문에 다시 생활 시설이나 골방으로 돌아간다. 제도들은 산만하게 흩어져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장해 주거 요구에 대응할 통제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학장은 “장애인주거정책과 관련해 지역단위의 장애인자립생활주거지원센터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주체가 장애인당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동식 대표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정부 각 부처 간의 조율과 타협에 의한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령의 정비임을 제시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등 다양한 주거지원 관련 법령들이 준비돼 있음에도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들에 의해 주거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

한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주거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주거에 대한 욕구 파악하고, 장애인 주거정책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 방안 등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조사 자료 등을 통해 현재 공급되고 있는 국민 임대주택의 주거비가 장애인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닌지, 이러한 주거비 부담이 임대주택 입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거실태를 발표하는 김규형씨.ⓒ에이블뉴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 당사자인 뇌병변장애 2급 김규형씨가 자신의 열악한 주거생활을 낱낱이 고발했다.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김 씨는 지난해 전세임대지원에 선정돼 4000만원 한도의 현재 약 15평의 집에서 아들 2명과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독립적인 주거공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약 6000만원이 있어야 방 3개의 주거공간을 구할 수 있다.

김씨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은 큰 아이가 방 1개, 나머지 방에서 작은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작은아이의 학습에 필요한 독립적인 공간이 부족하고, 나의 사생활이 전혀 없다”며 “전세임대의 한도를 방 3개가 있는 주거공간을 구할 수 있도록 늘려야하고, 시중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한 현 주거공간의 편의시설이 열악해 장애인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이 갖춰 져야함을 역설했다.

김씨는 “현재 화장실은 폭이 65cm라서 전동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변기 주변에는 장애인보조기구가 갖춰져 있지 않다. 또한 집 건물 입구에 위치한 경사로 모퉁이의 곡율 반경이 적어서 휠체어 접근이 어렵다”며 “편의시설과 접근성이 보장돼 있는 임대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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