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 아래 분과회의를 마련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생존을 위한 복지서비스라고 불리 우는 ‘활동지원제도’. 지난해 10월 ‘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지원제도’로 정식적으로 제도화되면서 현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봇물 터져 나오고 있고, 장애 단체들은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장애단체와 학계, 활동지원제도 지원기관 등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TF팀과는 별도로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꾸려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고삐를 앞당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5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 IL 컨퍼런스’ 분과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 아래 활동지원제도의 코디네이터(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매칭 시켜주는 일) 를 담당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실무자들이 각각 참석해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장애 유형별 적합한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판정표 개발= 하상장애인복지관 사회서비스팀 박희주 사회복지사와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대원 활동보조서비스팀장,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건희 씨는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판정 과정에 대해 장애 유형별 객관적인 판정표가 확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박희주 사회복지사는 “자폐나 지적장애인보다 지제, 뇌병변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신변지원 등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장애 유형에 적합한 서비스 시간 판정표를 개발해 그에 맞는 시간 판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자에 따라 누구는 몇 시간, 누구는 몇 시간 더 주고 하는 등의 주관적인 판정보다는 객관적인 판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대원 활동보조서비스팀장도 공감을 표하며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조사항목’은 3개 영역 20개 항목을 토대로 신체, 정신상의 기능 상태로 점검해 점수를 부여 하고 있는데, 판정대상자의 욕구는 반영되지 않고 단순 장애에 의한 신체적 기능 상태만을 점검 후 급여량을 판정한다는 것”이라며 “활동보조의 목적과 장애인 당사자의 환경적 요건, 욕구는 배제 된 단순 기능 상태를 근거로 판정이 이뤄지는 것은 관련 행정부처가 장애인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건희 씨 또한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내용 대부분이 현행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정조사표와 유사해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 합리적이지 못한 채점방식으로 점수를 깎아 서비스 시간을 줄이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심사기준에 장애유형별 특성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동조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지원 여부 조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는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하재영 사회서비스팀장. ⓒ에이블뉴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지원 여부 조회 시스템 구축=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인 활동지원 인력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가족 구성원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나 내용 등에 있어 선택권을 제한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도 크므로 가족 구성원에게 활동보조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하재영 사회서비스팀장은 “이용자(장애인) 가족의 활동보조 서비스 허가로 인해 아동의 경우 부모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를 서로 다르게 하는 등의 사항이 예상되고 있고 또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다”며 “증거가 없어 코디네이터나 기관에서 섣불리 지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로는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 팀장은 “직계혈족 등을 알아보기 위해 가족증명서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가족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이모나 고모 등은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활동보조인으로 매칭시켜주고 급여를 줄 수밖에 없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 팀장은 또한 “제공인력의 여러 기관 중복 활동이 허가되면서 수급자 보조인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보조인을 통해 이용자와 담합해 결제를 부탁하는 부정이 발생 할 수 있다”며 “수행기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타 기관에 등록되는 현황을 파악해 전체적으로 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 여부 조회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결제승인 및 비용지급의 시스템 보완= 이전에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감함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활동보조서비스 결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하재영 팀장은 “현재 동글이(바우처 카드리더기) 보급 중단으로 인해 단말기 외의 결제수단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시용되는 신형단말기는 견고성이 떨어져 잔 고장 및 A/S 비용 등의 문제로 활동보조인과 기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활동보조인은 동글이와 개인휴대폰 등의 이중의 통신료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활동보조인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주 사회복지사도 “활동보조인의 경우 2개의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등 통신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방법 개발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자연은 이날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무자들에 제시한 보안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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