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열린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향후 과제와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에이블뉴스

“서울시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활동보조서비스의 급여수준 결정시 현행 인정등급에 따른 인정시간과 필요시간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가하고,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시간 외 부족시간을 서울시가 지원해야 한다.”

목원대학교 김동기(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6일 서울시의회별관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향후 과제와 방향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김 교수는 “복지부가 2008~2009년 전국 성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약 60%가 현재 이용하는 인정시간에 대해 부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12%의 이용자가 인정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고, 그 중 약 33%정도가 ‘필요시간과 인정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제도처럼 인정등급에 따른 인정시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정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사회참여, 일상생활 욕구 등을 개별적으로 조사한 뒤 개별 장애인들이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복지부의 질적 연구에서는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이 1급으로 제한된 것은 부적절해 최소 2급까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나타났다”며 “서울시는 복지부의 기본적인 신청자격과 급여수준의 틀 안에서 1급 및 2급 대상자를 상대로 필요시간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복지부의 인정시간에서 부족한 시간만큼을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 교수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육성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토해양부(2009년)가 전국 자립생활센터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센터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센터 유형은 대규모센터는 시도단위에, 중규모센터는 시군구단위에, 소규모센터는 읍면동 단위에 각각 2개소씩 개소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서울권역을 강남과 강북으로 이분해 각각 대규모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25개 기초자치단체에도 각각 2개씩의 중규모자립생활센터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동별 2개의 소규모자립생활센터는 중규모자립생활센터가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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