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오는 29일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이상호(민주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장애계 숙원 사항이던 장애인자립생활조례가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자립생활조례는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계·학계·행정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 제정이 추진됐고,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장애인자립생활조례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을 통해 시설퇴소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비 지원으로 각종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서울시 주요 장애인계 단체 및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수년 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더욱이 지난 10월과 12월 조례제정 촉구 및 예산 확대 요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울시의회 의원 다수의 지지 선언을 받기도 했다.

이상호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조례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었던 장애정책을 권리의 주체로써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보편적 복지를 확장하는데 있어 무상급식과 양대 축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규모 생활시설 중심의 중증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자립생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반전의 계기가 될 장애인자립생활조례의 동의와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9곳과 기초자치단체 18곳 등 총 27곳의 지자체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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