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한나라당)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복지부가 정한 법안 관련 의견수렴 종료일 하루 전인 6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토론회를 갖고,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1차 시범사업 결과,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가 활동보조서비스로 확대되는 방안으로 결정됨에 따라 추진된 명칭이자 법률안이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 2차 시범사업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5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장애계의 목소리는 어떨까.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진정한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윤석용(한나라당)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복지부가 정한 법안 관련 의견수렴 종료일 하루 전인 6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토론회를 갖고,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법 위에 복지부가 있는 법"=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실장은 입법 관련한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치훈 실장은 "복지부는 아직 장애인장기요양제도 2차 시범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법률안을 결정해서 던져놓곤 어떻게 하자는 건가. 법을 빨리 만들려고 하니, 내용상의 허점도 계속 나오고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을 위한 것인지, 청와대를 위한 복지정책인지 알 수 없는 법률안"이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말 그대로 '지원법'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법안에는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으로만 명시돼 있을 뿐"이라며 "내 자신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 법을 놓고 복지부는 어떤 사회적 동의를 얻고자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제5조)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인 자'로 명시돼 있는 상태다.

김 실장은 "대상자를 처음부터 정할 수 없다면, 대상자를 일단 명시해놓고 순차적, 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법안이 명시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 실장은 "법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자격심의위원회를 둬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지원등급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이런 형태로 활동지원판정체계가 운영된다면 장애인연금제와 같은 장애등급제와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한 후진적, 선별적인 장애인복지체계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칭은 '활동' 내용은 '요양'"=양희택(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안 명칭은 장애인 '활동'을 위하고 있지만 내용은 요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내용이 요양이나 보호 위주가 아닌,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교수는 법안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식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장애인연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서비스 시간 재원 부분이 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정조사표 수정 마련 시급"=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허경아 부장은 "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세부내용을 보면, 자폐성·지적장애인 등은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나오는데, 이는 이들 유형이 활동지원의 주 대상이 돼야 함을 말한다"며 "하지만 장애인장기요양제도 2차 시범사업에는 이들 영역을 포괄하기 위해 주간보호서비스만이 추가됐을 뿐 달라진 게 없다"고 전했다. 허 부장은 "여전히 지체장애 중심의 조사영역이 구성돼 있다. 현행 인정조사표를 가지고 자폐성·지적장애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실제 필요한 유형과 대상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인정조사표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허 부장은 "활동보조인에 장애인 당사자 가족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폐량으로 바꾸는 것은 의도된 환상"=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실장은 "복지부는 급여량 단위를 화폐량으로 바꿔, 하루 고작 3~4시간, 한 달 100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한 달 80만원의 급여를 받는듯한 모양새로 만들었다"며 "이는 장애인에게 대단한 현금급여라도 제공되는 것처럼 환상을 일으키고 있는, 의도된 환상임에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 실장은 "활동지원과 같은 서비스는 장애인의 마이너스 삶을 평등한 제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서비스"라며 "마땅히 서비스를 통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단위, 즉 시간으로 환산해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가계부 쓰듯 재정 한도 내 서비스 드릴 수 밖에 없어"=복지부 박민정(장애인정책과) 사무관은 장애인활동지원법 도입 시기에 대해 "동 제도는 당초 목표가 2011년 도입 목표였기에 목표대로 추진한 것"이라며 "하루 빨리 법적 권리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상자 확대 등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박 사무관은 "여러분도 가계부를 쓰듯 저희도 재정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드릴 수 밖에 없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기재부에 가서 예산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사무관은 급여량 단위와 관련해선 "급여를 계산해 드리고,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민정 사무관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오는 29일 께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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