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신계용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하고,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 지원, 공동생활가정 제공 및 지원, 주택개조사업 등 주거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도 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심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전화 031) 8008-7296, 8008-7291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