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들이 휴대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제 휴대폰으로 결재해요!’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결제수단 확대적용’ 방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휴대폰 결제 방식이 도입됐다. 기존 전용단말기의 특성상 지속적인 보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휴대하기가 불편하다는 판단아래 추가 결제수단을 도입한 것이다.

기존 전용단말기와 병행해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전용단말기를 사용했던 활동보조인은 기존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결제를 이용하려면 자신의 휴대폰에 ‘동글이’(바우처 카드리더기)를 연결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전후로 수혜자(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읽으면 된다. 동글이는 최초 1회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파손이나 분실로 인한 추가구입시에는 3만3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휴대폰 결제를 원하는 활동보조인은 자신의 휴대폰이 결제 방식이 지원되는 휴대폰인지를 확인한 뒤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휴대폰 결제 방식이 지원되는 휴대폰은 SKT 61종, KTF 32종 등 총 93종이다. 만약 자신의 휴대폰이 결제 방식이 지원되지 않는 휴대폰이라면 별도로 휴대폰을 구매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휴대폰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활동보조인이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시행초기라는 점도 있지만, 이 방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제가 가능한 휴대폰 기종이 적다는 점이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대부분의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이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센터의 활동보조인 80명 중 휴대폰 결제방식 지원 휴대폰을 가진 활동보조인은 10분의 1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휴대가 편하고 비용에 있어서도 휴대폰 월정액이 단말기 통신료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원 기종에서 걸려 시행이 어렵다. 어떤 기종이든지 상관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혼란만 준다”며 “새로운 결제방식보다는 전용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게 훨씬 낳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휴대폰 결제 방식은 지난 9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을 시작으로 적용됐으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두 번째로 도입됐다. 복지부는 2009년 2월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노인돌보미사업에도 휴대폰 결제방식을 도입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휴대폰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동글이’(바우처 카드리더기).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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