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권대철 주거복지기획과장. ⓒ에이블뉴스

장애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일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이정선 의원이 4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 104호에서 개최한 '장애인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국토해양부 권대철 주거복지기획과장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본다.

정부의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현황

권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85㎡이하 공공분양·임대주택를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장애인 등에게 1회에 한해 특별공급을 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량의 20% 범위내에서 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하고 있다. 주공 등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장애인에게 배정된 물량은 총 8,087호이며 우선공급과 조정을 통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총 5,916호가 계약을 했다.

또한 장애인을 다가구 매입 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6월말까지 다가구 매입은 461호를, 기존주택의 전세는 344호를 공급했다. 뿐만 아니라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자에 장애인 포함했고, 그 결과 2008년 6월까지 145호의 그룹홈을 장애인에게 공급했다. 이는 전체 공급률의 42.6%를 차지한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장애인 등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편의시설 무료 설치해 주고 있다. 2004년 8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07년까지 총 2,227호에 지원됐다.

이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권 과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주거복지는 저소득 계층을 위주로 한 임대주택 정책이었다. 임대주택이 일반적인 주거마련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저소득 계층 입장에서는 싼 것이 아니며 그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주거 실태조사 실시 후 주거지원 정책 수립

권 과장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 위주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점차 확대 지원하고 ‘고령자 주거안정법(가칭)’ 제정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 등 타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주거복지 지원체계 및 법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권 과장은 “그러나 장애인의 주거와 관련된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토해양부는 2009년에는 장애인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가 실시하고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주거지원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실태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과장은 “장애인은 고령자와 달리 유형이 매우 다양해 장애 유형에 따라 주택 내에 갖춰야 할 편의 설비의 종류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통일적인 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며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권 과장은 “현재 정부의 주거정책은 주택공급만 있고 공급 후에는 알아서 하라는 상황이다. 그러나 집을 준 다음의 부대적인 복리서비스도 이뤄져야 한다”며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고 재원을 마련해 배포한다면 임대주택이 단지 고립화 된 곳이라는 것과 슬럼화라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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