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여 가구에 가구당 400만원에서 600만원씩 총 5억 원을 들여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자가소유주택이나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차상위계층(120%)의 장애인 가구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 2급인 가구이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집수리 신청서 및 장애인가구 집수리 건물주 동의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집수리 사업은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문턱제거·화장실 개조·주방개조·주출입구의 경사로 조정·편의시설 설치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대상가구는 현장방문 후 장애유형에 따른 불편정도와 주거환경의 열악함·시급성을 고려해 각 구별로 4가구씩 확정된다.

집수리 공사는 5월에서 6월중 시공기관의 현장실사를 마친 후 6월부터 10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가구당 공사기간은 따라 2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된다.

서울시는 “이번 집수리 공사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인 장애인 가구가 실생활의 편리함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