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등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2월말까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바우처 유효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의 행동발달, 기능향상을 위해 언어, 청능, 미술, 놀이, 심리, 감각, 재활, 운동 등의 재활서비스 제공한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부모(조손가정 조부모)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재활, 독서 및 수어지도 등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두 개의 서비스는 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대표적 서비스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제공기관 일시 휴업, 이용자 가정의 자가격리, 또는 외부활동 어려움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전자바우처가 소멸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앞으로는 매월 생성된 바우처를 이용기간인 한 달 안에 전부 이용하지 못해도 올해 12월 말까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종료되어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주 2회 서비스 원칙이나, 특정 주에 2회를 초과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는 재활뿐만 아니라 돌봄의 기능도 수행하므로 서비스 이용의 공백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올해 발달재활서비스는 전년 대비 4000 명이 증가한 6만 5000명이 이용할 계획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장애아동의 돌봄과 재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제공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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