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장애아동 보육을 담당했을 때, 장애아동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기껏해야 특수교육진흥법(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교육적 관점에서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복지적 접근에서는 근거가 없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 사업에 “장애아전담보육”이 지침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5년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었을 때, 2003년부터 실시하던 장애아무상보육을 법적 근거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간신이 장애아 무상보육이 법적 근거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힘을 합쳐서 장애아동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장애영아의 무상교육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멈출 수 없었다.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이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당시 법적 지위도 갖고 있지 못했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얹혀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그리고 장애아동을 위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역장애인지원센터는 한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유는 법에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후 제정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전국 16개 지방자치 단체에 모두 설치되었다.

이와 같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도, 장애아동에 대한 법적인 지위는 요원하기만 할 뿐 아니라, 복지부 안에서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부서조차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지금도 “어린이집”이란 이름하에 보육사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결국 거대한 어린이집 하에서 장애아어린이집은 단 한사람이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업무의 일부로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최근 아동양육시설에는 장애등록을 한 아동이 일반아동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정확하지 않지만 경계선지능아동(?)이 약 30~40%나 생활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에 경계선지능아동이나 장애등록을 한 아동이 발생했는데, 보호자의 양육을 받기 어려울 경우 이용할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장애아동거주시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실제로 전국에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3~4개 정도만 있을 뿐이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은 존재 하지 않고,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인력개발원에서 단기과정으로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를 양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과연 이렇게 방치해도 좋은가? 장애아동이나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 교육과 지원은 단기 과정훈련을 통해서 접근해야 할 일이 아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는 장애아동보육을 위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교사”가 양성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재활치료인력의 자격을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여 본격적으로 양성하되, 특히 대학과정에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전문 인력에 가깝다고 주장할 수 없지만, 과거에 비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복지부에서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에 대하여 어느 부서가 책임져야 하는가? 현재는 아동정책과나 장애인정책과 모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아동정책과에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지만, 현재 양육시설을 떠나는 아동의 자립과 지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장애아동에 대하여 장애인정책관련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장애인정책과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과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하여 실태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동정책과의 소관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와중에 장애아동은 갈 길이 없다.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아동담당 부서가 복지부 안에 있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정책과와 아동정책과가 함께 TF팀을 구성하거나 통합(Inclusive) 차원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양육시설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통합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굳이 장애아동만 양육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하여 아동양육시설이 장애아동을 통합적으로 보호 양육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넷째 아동양육시설 안에 장애아동과 경계선지능아동을 위한 장애아동 전담보육교사와 재활치료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어 아동양육시설 안의 장애아동이 재활치료와 개별화된 보육서비스·보호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아동이 어디에서 생활하든지 장애아동과 그를 보호하는 양육자가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접근·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전에는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었다. 이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이 생명력을 가지고 장애아동과 그를 보호·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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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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