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설 아동학대 시 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 처분하던 것을, 시설이 자신신고하거나 신속한 적정조치를 취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경감·면제한다. 반면, 학대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3월 22일 개정·공포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등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위탁가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내 아동학대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미비점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변경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현행 매년 12월 31일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된 후인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해 정확한 관련 예산 반영 등 시행계획수립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한다.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것.

아울러 보호조치 하기 전 또는 일시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지자체에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됐다.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별 보호·관리계획 등에 따라 적절하게 양육되고 있는 지 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위탁가정에서도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시보호 의뢰기관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추가했다. 위탁가정 기준도 마약, 알코올·약물 중독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을 위탁가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기준도 강화했다.

이외에도 시설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 처분하던 것을, 시설이 학대사실을 자신신고 및 학대발생 후 신속한 적정조치를 취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경감·면제한다. 학대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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