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 장애아가족양육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속 사각지대로 정작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아동 돌봄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현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대표적 돌봄 서비스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점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제도는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과 가족의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서비스 대상자가 전국 가구 평균 100% 이하 가정으로 한정돼있다. 이에 서비스 이용자가 3012명에 불과하다.

또한 1인당 돌봄 서비스제공 시간이 월평균 40시간에 그치고, 서비스 제공기관도 전국 18곳에 그쳐 접근성과 함께 적절한 돌봄 인력의 배치가 어렵다. 돌봄 인력의 처우도 월 60만9474원에 그치는 것도 문제인 것.

그렇다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는 어떨까? 소득 제한 기준이 없을 뿐, 장애아동 가정에 대한 ‘벽’은 높다. 서비스의 대상자 연령이 만 6세~64세로, 6세 미만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대부분이 초등학생 정도지만, 서비스 내용이 성인장애인의 신체적 활동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최복천 연구위원은 “장애아동의 발달 및 성장기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제공인력의 전문성도 성인 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져 문제가 있다. 장애아동의 발달기적 특성과 욕구에 보다 조응할 수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서로의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발전해왔다. 서비스 내용 면에서의 유사성과 대상자 중복 문제가 있다”며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의 목표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개념이 정립된 후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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