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아동 보육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던 지난 2011년 6월 11일. 국회에서 막판 협상을 하고 있었다. 이때 최후까지 협상의제로 떠오른 것은 장애아동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것이다.

결국 타협을 보았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고 3년 이내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예를 들면 복지관)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 결의는 망각한 지 오래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은 장애아동어린이집을 통합의 기초 위에서 질적으로 증진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존의 영유아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이뿐 아니라 기존에 장애영유아를 일반 보육교사가 돌보던 일을 중지하고, 장애영유아보육교사제도를 신설해 이들로 하여금 장애영유아를 돌보도록 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0-2세 장애영아무상교육, 3-5세 장애유아의무교육을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기 위하여 유아특수교사의 배치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를 지역사회재활시설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 부대의결을 기억하고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배치만 받아들여 보육교사들이 자비를 들려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게다가 유아특수교사는 더더욱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채용하기가 어려워졌다. 그 이유는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 큰일은 치료사의 배치 문제이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치료사의 배치는 장애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차별적인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부터 장애아어린이집에 채용된 치료사는 전문성을 고려해 채료사의 범위도 제한하였고, 이들에게는 보육교사보다 100,000원 더 많은 수당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하였다.

그런데 2013년부터 무상교육과 누리과정이 실시되면서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치료사는 그 처우가 더 열악해졌다.

그 이유는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누리수당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반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3-5세를 담당하는 모든 보육교사는 누리담당교사로서 누리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의 치료사는 반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리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지침상으로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는 장애영유아 9명당 1인의 치료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유아 9명당 1인의 치료사로 볼 수 없다.

이유는 장애영유아가 30명이 있을 때, 치료사는 언어, 물리, 행동치료사를 배치하게 된다. 물론 정원이 많으면 더 다양한 치료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와같이 채용된 치료사는 9명의 장애영유아를 돌보는 것이 아니다. 장애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치료사가 담당하는 장애영유아는 최소 9명에서 20명 이상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제공 역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유아특수교사 그리고 부모들과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상담과 대화를 통해서 시간의 조절, 서비스 양의 조절을 통해서 치료사의 직무를 담당한다.

치료사의 일은 어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치료사가 장애영유아를 돌보는 시간 중에도 식사를 하는 것, 신변처리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원해야하고, 다른 분야의 교사들과 협력적 관계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치료사는 반을 담당하는 교사 이상으로 과도한 직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리수당을 받지 않으므로 이제는 보육교사보다 처우가 낮은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통해서 처우가 좋아지리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곤두박질 하고 말았다.

분명히 국회에서 통과한 “부대의결”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이것은 법이 살아있다는 그 효력에 관계된 것이고, 이를 지켜야 국회와 정부를 국민이 믿을 수 있다.

명목상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이 되어 장애아동 조기재활 현장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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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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