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방지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자의 재범률 조사 근거 마련을 추진, 2년 주기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 등록대상자에 대한 동향분석 결과 동종전과 비율이 23.8%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것.

여가부는 또한 올해 시범 실시한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하는 재범방지 교육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부모 4.75%)인 것으로 높게 나타나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은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성매매 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소별로 강사를 파견해 실시되며 40~80시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성 인지적 왜곡 개선, 피해자 공감하기, 자존감 증진, 의사소통 향상, 재발방지계획 세우기 등으로 올해 11월 초 기준으로 519명이 이수했다.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방지 교육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이나 각급 학교 등에서 10~40시간 내외의 인지 행동적 상담·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나의 꿈, 피해자 역할 체험,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알아보기, 스트레스 대처관리, 분노조절, 친밀한 대인관계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올해 11월 초까지 563명이 이수했다.

조윤선 장관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력자의 성의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과 자기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 하고, 법률에 교육이수자의 재범률을 조사하도록 명문화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은 대인관계 장애가 있거나,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부모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모와의 관계 회복은 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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