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처벌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135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104건이 발생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은 5월 한달간 계도 및 홍보 후 오는 6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고의무제 외 재정당국과 협의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해 구직활동 및 재교육 등을 지원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해원장 및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받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인건비·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된다.

특히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지대책으로는 먼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을 제고 하며, 아동학대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보육교직원 양성시 윤리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분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anger management) 및 상담 프로그램을 금년 하반기 중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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