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를 보육·교육급여로 확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및 그에 준하는 자로 수급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주장하며 실시하는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의 기타 필요경비로 인해 저소득층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

현재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들의 보육비는 보육료(교사인건비와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와 기타 필요경비(현물의 구입비용과 일반적인 보육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행사비 등) 구성된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무상보육은 이 중 보육료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저소득층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은 여전한 실정.

이에 최 의원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0세~5세까지 전계층에서 실시하는 무상보육은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 보육료에 대한 저소득층 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는데 무상보육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며, 보육비에 대한 부담이 계속되는 무상보육은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교육급여를 보육·교육급여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수급자들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속히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저소득층 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