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모든 영유아와 장애아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영어학원 등 제외)하고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경우 만12세까지 지원된다.

단, 보육료는 양육수당과 중복해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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