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내용.ⓒ보건복지부

만 0~5세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오는 3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월 초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은 KB국민, 우리, 하나SK이며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고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는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 분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 25일부터 매월 25일 통장으로 입금된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3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어학원이나 미술학원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공식 보육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양육수당은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 경우, 만 0세는 39.4만원, 만1세는 34.7만원, 만2세는 28.6만원을 지원받는다. 0~2세의 경우에는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다.다만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2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약 5만~7만원 가량이며,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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