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어린이집은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의·상습적 보조금 부정수령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화된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경우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되며, 원장 자격정지 기간도 3개월 내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처분기간을 세분화해 고의·중대한 위반은 제재를 강화하고 경과실에 따른 위반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의 명단도 공개된다. 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는 매년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장 명단을 12월 공표한다는 것.

이를 위해 복지부는 법률전문가, 근로자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이뤄진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사업장 명단을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인가요건과 운영기준도 강화된다. 어린이집을 인가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며,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도 신규 인가처럼 보육수요를 고려해 인가하게 된다. 조항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고의적으로 중지해 영유아·부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시설폐쇄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보육료 지원 확대로 보육수요가 늘어나 맞벌이 부모 등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이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발생, 앞으로 국공립 뿐 아니라 민간·가정어린이집도 맞벌이·다자녀 가구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처분을 강화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직장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해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맞벌이 부모의 불편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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