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둘러싸고 윤석용 의원과 복지부가 각각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 두 수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주목된다.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 ‘6월 국회’로 심사를 넘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대표발의 윤석용 의원)’의 빅뱅이 예고되고 있다.

심사소위가 장애아동복지원법 심사를 넘긴 것은 정부 측이 전반적인 수용 곤란의 태도를 유지하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윤석용 의원측과 보건복지부, 장애계는 의견 조율을 위해 지난달 27일, 4일·11일·18일 등 총 4차례 만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조항 등을 세밀하게 따지며 논의했다. 하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윤 의원 및 복지부가 각각의 의견이 담긴 수정안 마련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

쟁점사안은 복지종사자 자격기준, 서비스전달체계, 의료지원 및 보장구 지원 대상 등으로, 입장차가 컸다.

윤 의원실과 장애계는 복지종사자 자격기준과 관련해서 ‘장애아동 발달재활사’라는 새로운 국가자격 혹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만들 것을 요구한 반면, 복지부는 ‘자격기준 사안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애아동지원중개센터 등의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해 장애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 연결과 사례관리, 장애아동 성인기 복지지원 전환, 개인별지원팀 구성 등 체계적인 지원 의견을 냈지만 복지부는 복지지원 제공기관 연결에만 머무는 서비스전달체계의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각종 서비스 지원이나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 의원실은 장애인단체들과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5월 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수정안 초안단계에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과 장애아부모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부분이 여럿 있는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장애아동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단체들도 법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써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도 6월 임시국회 전까진 복지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실 등과의 회의에서 완전히 좁혀지지 않은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 정기적인 회의는 끝났지만 국회 열리기 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쟁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