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가 연대해 구성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촉구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에이블뉴스

“장애아동 가정은 수급자가 되기 위해 이혼을 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지경에 몰려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아동의 복지문제를 부모 홀로 떠안고 살며 가족해체 위협에 고통 받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가 연대해 구성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촉구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노숙농성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장애아동은 국가가 복지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할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최약자로, 외국 선진사회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해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무상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육료 지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령·등급에 기초한 선별적 복지지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객관적 체곅인 관리위에 장애아동 각각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장애아동 각각의 독특한 복지욕구에 따라 맞춤형의 복지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을 담고 있다"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백운찬 회장은 "우리 장애아동은 장애인의 날엔 아동이란 이유로, 어린이날엔 장애인이란 이유로 배제받고 차별받고 있다"며 "그런 장애아동의 기본권을 위해 4년전부터 만들어온 법이 바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라고 전했다.

백 회장은 "국민의 권리는 법을 통해 보장될 수 있고, 예산없인 복지가 될 수 없다"며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복지가 보장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4가지 쟁점때문에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고 있다. 주요 쟁점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치료사의 자격기준 문제, 의료비 보장기구 문제, 장애아동 진단평가팀 구성"이라며 "심각한 치료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가자격의 치료사 기준이 있어야 하며, 아이들의 서비스가 어떤 게 필요한지 진단내릴 수 있는 진단평가팀도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또한 "대통령은 언론에선 보편복지라고 하면서 장애인만 기초수급복지를 실시한다.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단결 투쟁만이 우리 아이의 기본권을 쟁취할 수 있다. 투쟁으로 법 제정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석윤 수석부회장은 "장애인에게 교육과 복지는 생존권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요구"라며 "4월 국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요구를 전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국회의원 모두에게 보여줘, 다신 장애로 인해 눈물 흘리고 한숨짓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이 법에는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재활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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