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달라지는 것]-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오는 2월 1일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가 3만 7천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예산을 지난해 305억 4,700만원에서 올해 508억 8,70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서비스 대상을 전국가구월평균소득 기준이 70%에서 100%로 확대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에게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부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월 22만원에 해당하는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50%이하 해당자는 월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 해당자는 월 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영유아(만 5세이하)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소득 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판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올해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되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해당자는 1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이 130만 8,000원, 2인 가족의 경우 239만 4,000원, 3인 가족의 경우 337만 9,000원, 4인가족의 경우 391만 3,000원, 5인가족의 경우 425만 1,000원 이하인 자이다.
서비스를 받으려 하는 장애아동이나 부모 등 대리인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도 지참해야 한다.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은 재가방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1회당 교통지원금 3,000원을 지급한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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