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 범인의 형량이 징역 12년형으로 확정,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 여아의 어머니는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 도움도 필요없다"며 사건의 확대를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조모(57)씨가 등교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서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의 기능을 영구 상실케 한 참혹한 사건이다.

30일 안산시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나영이의 어머니(32)는 식당보조일을 하며 월 40여만원을 벌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48만여원과 장애아동부양 수당 10만원이 국가에서 지급된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오늘 하루에만 나영이를 후원하겠다는 전화가 10여통이 넘게 왔다"며 "나영이 어머니에게 후원상담을 했지만 나영이 어머니는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 힘들다. 당분간 모든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나영이 어머니가 '후원을 받으면 (사건을 떠올리게 돼)나영이에게 더 피해를 줄 것이다'며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나영이 집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도 "추석을 앞두고 주민센터로 들어온 쌀과 부식류 등에 대해서도 나영이 어머니가 받기를 사양했다"며 "주변의 관심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무한돌봄 의료비를 환수했다는 인터넷 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건발생 이후 긴급의료비 300만원과 무한돌봄 의료비 59만9천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보험 보상금 및 범죄피해자 지원금 등을 수령해 관련규정상 무한돌봄 의료비 지원금을 환수하려 했으나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 6월 30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영이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고 부부의 수입도 있다는 제보에 따라 기초생활 재조사를 하며 5∼7월 기초생계급여가 잠시 중단됐으나 8월부터는 재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영이 사건과 관련,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하는 바람에 안산시청 홈페이지가 29일 저녁부터 이틀째 다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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