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상현 기자 =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 범인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으로 확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하는 목소리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다.

`나영이 사건'은 작년 말 경기도 안산에서 조모(57)씨가 등교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서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의 기능을 영구 상실케 한 참혹한 사건이다.

상당수 국민은 인면수심의 범인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만취 상태'를 인정받아 형량이 징역 12년형으로 확정된 사실을 알고 법의 잣대가 너무 관대하다며 철저한 응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터넷에서는 "죄질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범인 조씨를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 달라는 인터넷 청원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분노한 네티즌들의 동참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아동 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보상까지 하라'라는 내용의 인터넷 청원에 30일 오후 2시20분까지 26만3천여명이 서명했다.

25일 시작돼 2010년 3월31일 마감되는 이 청원은 50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6일째인 이날 이미 절반을 훌쩍 넘길 정도로 네티즌의 반응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서명한 네티즌 '별님달님'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성폭행범은 무조건 사형 또는 법정 최고형을 주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몽실언니'는 서명과 함께 "우리나라 강간 범죄 형량이 왜 이리 낮은지… 국회의원들이 각성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이른바 '나영이 어머니 글'은 29일 새벽부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엎드려 읍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작성자는 "병원에서 나영이의 참혹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며 범인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이 글은 나영이 어머니가 쓴 글이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제3의 네티즌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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