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8월 1일부터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의 지원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장애아를 2명 둔 가정·한부모 가정·다문화 가정·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인 가정도 시장·군수의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서비스 대상자를 장애아동 수당 수령자 또는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로 한정해 왔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서비스 대상이 3,237명에서 4,2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에 속했으나 연도 중에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인상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도 연초에 제출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뇌병변·지체 장애가 분리되기 전에 장애진단을 받아 뇌병변 장애임에도 지체장애로 등록돼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동도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확인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본 50분(치료서비스 최소 40분 이상)으로 명시했고,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 실태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집단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기관이 2명(개별치료가의 140% 이내), 3명(개별치료가의 150% 이내), 4명(개별치료가의 160% 이내), 5명(시·군·구에서 정하되, 개별치료가의 200% 이내) 등의 단위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이용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매달 중순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차상위소득자일 경우 2만원, 차상위 초과 소득자일 경우 4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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