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그동안 치료비 부담으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를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을 향상하고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성장 후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기 위한 것.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8~22만원까지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각 구·군이 지정한 치료기관에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놀이·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 조기 발견 및 부모 상담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서비스 받을 수 없다.

사업 기간은 2009년 2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장애아동 본인, 부모 또는 대리인이 장애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www.daegu.go.kr)는 “이번 서비스 신청이 언제나 가능하나 장애아동은 무엇보다 조기치료가 중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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