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국에서 상경한 여성장애인들이 가칭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의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내년부터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사업’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이 일원화 되고, 수행기관의 명칭이 교육지원기관과 어울림센터에서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안내를 발표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고충상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복지부의 교육지원기관이,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어울림센터가 맡아 진행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관련사업인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사업’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통합사업으로 일원화 된다.

교육지원기관과 어울림센터 모두 통합사업(사례·상담관리, 자조모임, 역량강화)을 하게 되고 명칭 역시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두 기관 모두 통합사업을 하되 만약 예산 등의 이유로 통합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역량강화사업 내용이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기관선정과 위탁기간은 공모 또는 지정에서 시도별 공모선정으로 일원화되고,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3년 단위로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교육지원 기관의 경우 기존 '기준 없음'에서 종사자 1인 이상으로, 어울림센터의 경우 기존 종사자 3인(센터장 1인, 일반상담사 2인)에서 2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인건비 역시 교육지원기관도 어울림센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게 적용된다. 그동안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어울림센터는 장애인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했지만 교육지원기관은 기준자체가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사업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이 각각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다른 부처에서 맡고 예산도 각각 다뤄졌다”면서 “두 사업이 통합돼 운영되면 관리가 일원화되고, 여성장애인들이 지원받는 부분이 조금 더 체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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