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엔진20 배선희 대표가 25일 열린 공청회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시 장애여성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위한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조례(가칭)’ 제정이 필요하다.”

정책연구기관 ㈜오픈엔진20 배선희 대표는 25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김영한 서울시의원의 후원을 받아 주최한 ‘장애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공청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배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 간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각 유형별 장애여성 33명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장애여성들이 임신 및 출산준비에 있어 유전여부와 무관하게 장애가 있는 자녀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다. 또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정보도 다소 부족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을 계획했다는 장애여성은 33명 중 7명에 불과했고, 임신출산 관련 정보도 장애여성에게 특화된 자료를 활용했다는 사람은 1명뿐이었다.

산부인과 검진 및 산전검사에서도 “산부인과 병원 가는 날은 남편이 항상 월차를 내서 병원에 동행했어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척수3급), “우리는 딱 보면 저 사람이 불편하구나 하는데 왜 의료진들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안 할까요?”(지체5급) 등 의료기관의 도움이 전무하거나 불친절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더욱이 일부 병원에서는 검사를 위한 채뇨실과 탈의실 등에 휠체어 이용장애인은 접근이 불가능했고, 초음파 검사실과 검사용 침상도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

출산 및 산후관리 지도에 있어서는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진단과 시행착오로 무통 분만을 위해 전신마취를 했지만, 척수마취가 안 돼 제왕절개를 해야 했던 1급 척수장애인의 사례도 있었다.

배 대표는 “장애여성도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장애여성이 임신과 출산, 양육을 함에 있어서 장애물 없는 시설 이용,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1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14가지 추진전략은 ▲무장애산부인과 병·의원 서비스기준 법제화 ▲권역별 장애여성 친화 산부인과 병원 지정 ▲장애여성 산모를 위한 의료용 보장구 개발 및 보급 ▲장애여성 산모 임신출산용품 대여센터 ▲장애여성 전용·통합 공공산후조리원 보급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가칭) 제정 등이다.

배 대표는 “14가지 추진전략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여성장애인 임신출신양육 지원조례(가칭)’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사업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박유미 과장도 “이번 연구과제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동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 여성장애인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잘 반영됐다”면서 “바란다면 잘 추진되기 위해 조례제정으로 법적으로 받침 돼 진다면 정책 추진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플로어에 앉은 한 참석자도 “2006년에 장애여성 국공립 전담병원 국공립병원 설치를 얘기하면서 정부를 향해 얘기할 때 법으로 돼있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을 알게 됐다”면서 “미흡하나마 조례가 우선적으로 제정된다면 장애여성들도 안전한 출산, 육아,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5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장애여성의 안전한 출산의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공청회 전경. ⓒ에이블뉴스

‘장애여성의 안전한 출산의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공청회에서 플로어에 앉은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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