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이달부터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해바라기아동센터(8개소) 및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8개소)에서 치료 동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아동·지적장애인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심리 검사 및 평가 후 통상 3∼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심리 치료 서비스를 받게 되지만 한부모·조손가족 등 보호자가 치료센터까지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 시작하는 치료 동행서비스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치료 센터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저소득 수급자 등 취약가족에게 우선 지원된다.

동행서비스 지원시 센터 환경, 지역별 교통 접근성 등을 감안해 도서·산간 등 도심 외곽지역은 주로 차량을 활용하고, 서울·인천 등 도심 지역은 주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아울러,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녀에게는 치료기간 동안 거주지 인근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에서 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로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된다.

여가부는 이달 말까지 자원봉사자 약 260여명을 모집한 뒤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들은 8시간의 교육 이수 후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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