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가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 중인 광주고등법원 재판부의 피해자 재출석 요구에 대해 ‘인권유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심 재판부에 출석해 구체적으로 피해 당시의 상황과 피해사실에 대해 증언했는데도, 피해자의 강간으로 인한 손목의 상처를 확인해야 된다며 오는 12월 6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아인협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와 목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학생이던 피해자의 손목에 난 상처가 단순 상해인지 자해인지 여부를 다시 가리기 위해 현재 임신 중인 피해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아인협회는 "이미 피해자는 검찰, 경찰의 수사 및 재수사와 1심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한 바 있고 법률, 심리, 의료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성폭행 피해자의 인권을 또 다시 유린하는 처사"라면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건 피해자의 손목 상처를 노끈에 묶인 상처가 아니라 자해한 상처같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피해자와 목격자의 1심 증언을 믿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농아인협회는 공소시효와 관련 "광주인화학교 대책위에 따르면 재판부가 범행 발생시점을 2005년에서 2004년으로 변경할 것을 검찰에 검토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 만약 범행시점이 2004년으로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10년인 강간상해가 아닌 단순강간죄만 인정될 경우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농아인협회는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그동안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과 불안감 등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항소심 재판부가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억울함과 정신적 상처를 존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해자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난해 도가니로 인해 분노했던 많은 국민들이 이번 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음을 항소심 재판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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