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이 난소 종양이나 태반조기박리증 등 심각한 상황의 여성장애인을 타 병원으로 전원 시킨 뒤 사후 관리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은 23일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2010~2012.8) 타 병원으로 전원 된 산부인과 여성장애인이 24명이나 되는데, 어느 병원으로 전원 되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재활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료서를 가지고 여성장애인 환자가 협력병원(MOU 체결한 25개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당연히 환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국립재활원이 여성장애인 환자의 진료상태와 수술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면서 “MOU 체결한 협력병원에 갔는데도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환자의 전원 현황 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면 왜 MOU를 체결했는지 의문이다. 국립재활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특히 민 의원은 “24명 중 10명의 환자는 난소나 자궁에 종양이 발견된 환자였다. 특히 36주차 임신말기에 태반이 자궁에서 떨어지는 증세로 ‘태반 조기 박리증’ 인 임산부와 태아 모두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황이기도 했다”며 “타 병원으로 옮긴 후 옮겨간 병원에서 진료를 잘 받고 있는 지 수술은 잘 되었는 지 등 사후관리를 해주는 것이 국가가 설립한 국립재활원의 도의적 책임이다. 관리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립재활원 방문석 원장은 “여성장애인 산모의 경우 고위험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분만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소개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사후관리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일일이 못하고 있다.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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