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인화학교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올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국가(대한민국)와 광주광역시 등의 늦장 대응, 초동수사 미흡, 미온적 대처 등의 이유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없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광주광역시 등은 소송의 장소가 서울지방법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부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과 사건 당사자와 증거들이 광주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 소재함에 따라 증거조사, 변론기일 진행 등 재판과정의 신속성와 효율성, 소송 지연의 우려 등의 이유로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인화학교 사건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나·우리는 지난 1일 소송이송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날 손해배상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나·우리 이명숙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법무법인 나·우리)이 서울에 있고, 원고들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는 점 등을 전혀 무시하고 단지 피고소송 수행자들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정당한 이송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형사재판은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과는 법리적 쟁점이 거의 겹치지 않고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이 이미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도착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는 증거제출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법원에서 재판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 소요되는 시간이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된다고 해도 그 시간이 단축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이송이유가 될 수 없다”며 “향후 증거의 제출은 입증책임이 있는 피신청인들의 몫인데 그 부담까지 우려하며 소송이송을 하는 것은 무리한 이송 사유”라고 개탄했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소송지연을 피하기 위해 신속히 소송이송신청을 기각했어야 했지만 법원의 이송결정을 통해 오히려 사건 판결이 더욱 지연됐다고 피력했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황지성 소장은 광주지방법원의 수화통역사 자질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피해자가 청각·언어장애인이기 때문에 통역이 중요하다. 얼마 전 피해자가 광주지방법원에 증인 소환 과정에서 수화통역사의 자질을 설명하며 법원을 상대로 이의제기도 발생한 적 있었다”면서 “수화통역은 단순히 외국어를 한국어로 변역하는 문제가 아니라 농문화, 즉 청각·언어장애인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배려해 통역을 해줘야 하는데, 광주지방법원의 수화통역사는 이러한 전문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도 오전 10시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국가 손배 소송 광주지방법원 이송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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