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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 입증 어려워"

김재련 변호사, 성폭력특례법 재개정 주장

"실제 낮은 지적연령 이용, 성폭력 저질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5-25 15:27:04
법무법인 다온 김재련 변호사가 성폭력특례법 제6조의 재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법무법인 다온 김재련 변호사가 성폭력특례법 제6조의 재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 지적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6조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다온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24일 열린 '제13회 성재활' 세미나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의 경우 낮은 지적연령 이용해 저지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성폭력특례법 제6조에 따르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이 외에도 위계 및 위력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김 변호사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 중 상당수는 특별한 위계, 위력 없이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예 조건만남 등) 성폭력특례법은 성폭력을 당한 지적장애인이 입증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지적장애인이 집을 오가는 버스를 혼자타고 친구 집에 놀러갈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적자기결정권에 기초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변별력이나 판단능력이 아닌 규범적·도덕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능력, 사리분별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장애로 인해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을 이용해 간음 혹은 강제추행을 한 경우, 형법상의 강간 혹은 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해야한다"면서 “위계, 위력에 의하지 않더라도 장애로 인해 규범적 판단능력이 낮은 상태라는 것을 이용해 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를 일체 다 처벌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개정 검토 시 지적장애인의 지적연령에 대한 판단도 고려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생물학적인 연령이 13세 이상이거나 2차성장이 이미 나타난 이후라도 지적연령은 5~8세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이 많다”면서 “형법에서 13세 미만의 연령은 아직 성폭력범죄에 있어서의 성적자기결정권 자체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미숙한 연령임을 전제한 것과 같이 사리분별 및 규범적 판단능력이 미숙한 지적장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 호감이 있어 성적 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일정 연령미만의 미성년자는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의지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적장애인의 지적연령에 대한 심리평가 등을 통해 13세 미만의 지적연령을 가진 장애인에 대해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 강제추행 조항을 적극 준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에 명문규정을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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