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초범도 위치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인 ‘특정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범행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저지른 범행이더라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및 신상정보를 부착기간 동안 유·무선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보호관찰소장이 고위험 강력범죄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로는 나이, 신체정보, 사진, 피부착자의 현재위치, 전자장치 부착의 사유가 된 특정범죄의 요지 등이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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