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보복살해사건 가해자 엄정처벌 촉구 공대위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있는 모습.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장애여성 보복 살해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판결’로, 지속적으로 법 앞에 평등한 사법부가 되길 바란다.”

여성장애인 보복 살해사건 가해자 엄정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8일 성명서를 발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선고공판에서 장애여성(뇌병변 1급)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모(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해 12월 초 여성장애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구속 기소됐다.

성씨는 남성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해 지난 2005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이 과정에서 20여년 동안 성씨가 운영하던 미인가 시설에 살았던 A씨가 수사기관에 범행과 관련 중요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후 살해했다.

재판부는 공대위가 우려를 자아냈던 성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우울증 등이 있지만 심신미약의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범행도구 준비, 장소 답사 등 치밀하게 보복을 목적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우려하며 두 달여의 시간 동안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우리로서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판결”이라며 “이제 1심 판결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며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그 동안 수차례의 기자회견,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 보복살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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