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건강보험급여 현실화를 촉구하는 장애인들. ⓒ에이블뉴스DB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자세보조용구 등 장애인 보장구 대상이 ‘심한 장애’로 변경돼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1~6급의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는 것.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돼 대상자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 산소치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현행 3급 수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1, 2급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해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한다.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돋보기‧망원경에 대한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해 급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