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접근성을 보장해달라는 피켓을 든 장애인. ⓒ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공모했지만, 의료계의 호응도가 낮아 2차례 공모 끝에 당초 목표했던 10개소에 못 미치는 8개소를 최종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일정도 이달부터였지만, 장비 구입과 탈의실 개보수 문제 등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빠르면 9월에나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2021년까지 총 100개소 지정이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선정 결과’를 통해 총 8개 기관의 명단을 발표했다.

선정된 기관은 ▲(서울) 서울의료원 ▲(대전) 대청병원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강원) 원주의료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이다.

이는 지난해 말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특화장비와 편의시설,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장애인들은 의료기관의 접근성의 한계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67.3%(중증 55.3%)로 비장애인 77.7%과 격차가 컸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동편의 지원 인력 1명 이상 배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이동경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동행서비스, 서면안내문 비치, 청각안내시스템 운영 등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회에 한해 장애특화 장비비 6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 검진비용 외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을 추가 지급한다.

장애인 건강검진용 장비 예시. ⓒ보건복지부

하지만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공모부터 쉽지 않았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이달부터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차례 공모를 진행하고 나서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선정, 발표했다. 이중 충청이나 전라도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호응도가 낮았다. 2차례 공모를 통해 9개 기관이 신청했지만, 1개 기관이 중도포기 함에 따라 8개만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복지부는 올해 10개소 지정 이후 단계적으로 내년 30개소, 2020년 30개소, 2021년 30개소씩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3배가 넘는 검진기관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가능할지 의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염려스러운 것은 맞다. 8개 기관이 잘 운영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냐”라며 “운영도 7월부터가 목표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설치해야할 편의시설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아 장애특화장비 구입 후 탈의실 개보수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의료기관에서는 복지부가 지원하는 금액도 적고,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앞으로 8개 기관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100개소 목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도 건강검진기관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복지부도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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